황영기 업무정지 등 '사상 최대' 은행 임직원 805명 징계한다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은행원들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다 적발된 은행원 805명이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조사를 해 687개 점포에서 총 2235건(436억 원 규모)의 위규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의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에 자체 감사를 의뢰, 적발한 1961건(765명)은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 뒤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나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징계 조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현직 은행장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감원은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재임기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문책 제재를 할 예정이다. 문책 제재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황영기 KB지주 회장도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부적절하게 CDO와 CDS에 투자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역임한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CDO와 CDS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경고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게도 주의적 경고 제재를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강원 지역의 한 지점에서 22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벌어진데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CDO와 CDS 등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기관 차원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올해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